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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메디톡스와 미국 소송은 사실상 종결"

  • 김민건
  • 2017-10-16 14:05:00
  • 미국 현지 법률대리인 통해 미법원 결정문 '종결' 의미 주장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미국 내 민사소송건은 사실상 종결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결정문을 인용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며 사실상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공개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결정문 일부를 보면 'In light of all the factors, the appropriate forum in which to adjudicate this action is South Korea, not the United States'라고 나와있다.

대웅제약은 "모든 요인을 고려해 본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대웅제약 대리인)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또한 미법원이 2018년 4월 13일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결정문(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도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으로 재판 속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상윤 변호사는 "2018년 4월 13일 예정된 status conference는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민사소송법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따라 한국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며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한국에서 적절치 않으면 미국에서 관할 할 권리가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사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에서의 대웅제약-메디톡스 소송 건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한편 대웅제약이 밝힌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는 한국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결정한 이유가 나와있다.

▲알페온 외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1명 제외 시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의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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