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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5천만개 밀수 늑장조사…유착 의혹"

  • 김정주
  • 2017-10-17 11:46:02
  • 성일종 의원 문제제기..."즉각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 촉구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중국산 생리대가 무려 5000만개 밀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 중 하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늑장대응으로 되려 유착의혹이 든다는 국회의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지난 9월 26일, 식약처는 이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이번 처분의 경우 밀수 사실을 밝히는데 있어 처분 기관인 식약처보다 힘겹게 싸워온 끈질긴 피해 업체들의 노력이었다.

특히 피해 업체들은 밀수 제조사의 밀수 사실을 파해지는 것보다 규제당국인 식약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더 힘겨웠다는 것.

성 의원이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2016년 8월 8일, 국내 한 생리대 제조사(한국다이퍼)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제조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경인청)에 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동일하게 관세청에도 신고가 접수된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신고된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수입국 세관에서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하고, 생리대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수입국가로 이동되는 등 제조 장소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감지한 것이다.

제조 공장(화성)을 찾아 확인한 결과 계약을 맺은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몇 대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보고 중국에서의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드러났다.

성 의원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은 피해업체들은 당장 도움을 청한 곳이 바로 식약처와 관세청인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상황은 바로 식약처의 대응이었다"며 "신고 당시 민원인들은 '해당 제조 공장을 직접 가서 확인 한 결과 허가 받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준의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기계(금형)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원산지 세탁의 증거로 제출한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판매', '제조년원일 허위기재'에 대한 처분에 불과했고, 당시 당부했던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제조에 필요한 기계와 몰드를 보유하고 제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무혐의 처분(16년 10월 7일자)을 내렸다고도 했다.

성 의원은 "이때 제대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1년 전에 밀수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에 반해 관세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세관으로 이첩시켜 수사에 착수해 실제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공장까지 현장점검 하고 밀수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이었다"고 후속대응을 비교했다.

이후 관세청은 담당 직원 교체 등으로 수사 결과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은 관세청에서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다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제기(17년 8월 22일자)한다.

이에 민원인들은 민원을 대응하는 식약처의 대응에 환멸을 느끼고 성일종 의원실에 제보하기 이르고, 이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제보 받은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시작되자 식약처 본부는 사태파악에 나섰고, 바로 당일 현장점검까지 나선다.

식약처는 민원인들의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직접 불러 보충조사까지 이뤄졌고, 급기야 수사기능이 있는 본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까지 착수한다. 자료요구부터 수사까지 걸린 시간은 5일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제조사가 본인들은 수출 전문 업체라 국내 유통 물량은 거의 없다는 식의 발뺌과 핵심 관련자들의 제3의 업체를 통한 불법행위 재개 움직임이 감지됐다. 제조사가 단아미, 몽니스 등의 브랜드로 생산한 제품은 루안코리아와 같은 방판과 다단계 업체들을 통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들은 제조사가 고의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고객사들을 속이고 중국산 밀수 생리대를 원산지 세탁한 혐의 (사기)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으로부터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 고발이 돼있다.

특히 제조사 대표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기부 천사로 행세하는 등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해왔으며 2016년 9월에는 기술혁신 부분 산업 포장을 받기까지 했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안일하게 다루지 않았다면 피해기간 1년을 당겨 업체들의 피해 규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식약처의 강력조치와 더불어 그간의 부실조사, 늦장수사, 봐주기행정, 더불어 향응의혹까지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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