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제네릭, 오리지널과 효능·안전성 차이없어"
- 김정주
- 2017-10-17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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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처장, 윤소하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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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글리벡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인한 급여정지를 언급하면서 제네릭 대체 시 우려되는 부작용과 관련한 식약처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 약제 과징금 대체 사유에 대해 제네릭 대체 시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다는 근거에 따라 급여정지로 퇴출시키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해 급여를 유지시켰었다. 실제로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 간 미세한 차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기도 했다.
여기서 식약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주관하고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해 품목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처분 사유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
류 처장은 글리벡 제네릭과 글리벡 간 차이가 없어서 허가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글리벡 제네릭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글리벡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같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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