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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액제, 국가필수·비축의약품 지정 필요"

  • 최은택
  • 2017-10-17 16:13:59
  • 최도자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지적...국가비상사태 대비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수액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약제인데, 기초수액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기초수액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해야 하는 동원의약품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국내 기초수액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수액3사의 공장가동률이 평상시에도 100%를 넘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국가동원령을 선포해도 3개월분 수급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기초수액제 품귀에 따른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기초수액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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