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광고 사전심의 폐지 전면 재검토 힘실리나
- 김정주
- 2017-10-17 19:28: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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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식약처장 국감서 윤소하 의원 요청에 답변...전 정부 적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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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던 계획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류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건기식 이상반응 피해사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증상도 혼절이나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각한 상황도 발생한다. 안전한 복용을 독려해야 할 식약처가 사전심의를 폐지하려고 하면서 허위 과대광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식약처가 이 같은 상황에서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류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정비작업"이라고 해명했고, 윤 의원은 "그것은 의료광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건기식 광고는 2011년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있었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정권이 은근슬쩍 사전심의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개악"이라며 적폐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류 처장은 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해 전면 재검토에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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