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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구속영장...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 정혜진
  • 2017-10-19 09:43:56
  • 요약
  • 허가 없이 제조한 식품·의약품 처방 없이 판매

경찰이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한의사 김 모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A제품을 구매해 이를 '해독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되파는 등 400여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 한약재를 섞어 만든 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등 카페 회원들에게 280여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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