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의학 근거없이 국민혼란…법적제재 해야"
- 이정환
- 2017-05-26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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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에 불법의료·아동학대 등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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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라는데 문제 심각성이 더 크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안아키 카페의 심층 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26일 의협은 "안아키 설립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 수두파티를 열고 싶다며 보건의료체제를 전면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카페는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쪼이기 등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치유법이라 주장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
유아기, 청소년기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의협은 "질병치료와 예방에 반의학적인 요법을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시켰다"며 "불법의료행위, 아동학대, 인권침해 혐의를 가중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건강정보 안내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전수조사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들을 즉각 폐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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