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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현지조사, 요양기관 10곳 중 9곳은 잡힌다

  • 이혜경
  • 2017-10-20 12:15:05
  • 심평원, 현황자료 집계...약국 서면조사 적중률 93% 수준

현지조사를 받으면 요양기관 100곳 중 87곳은 급여비를 부당 착복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급여조사실은 2011년부터 연평균 620여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만 해도 6월까지 471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432개소에서 부당허위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부당금액은 174억원 규모다.

이들 중 5개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나머지 과징금과 환수는 각각 3개소, 30개소로 나타났다. 나머지 394개소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지조사의 투명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월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렸고, 4월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 중이다.

현지조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면조사제도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됐는데, 주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조사는 올해 9월까지 총 10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00개소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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