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부산지역에서 의료분쟁조정회의 연다
- 이혜경
- 2017-10-20 12:36: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방 소비자의 참여 확대 도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올해 제73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0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역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사건은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산전검사 시 손발가락 기형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공 무릎관절 치환술 후 통증 및 신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 등 비상임 위원이 참석해 심의·조정 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군 소재) 및 서울지원(서울 송파구 소재)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통해 지방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