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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부산지역에서 의료분쟁조정회의 연다

  • 이혜경
  • 2017-10-20 12:36:32
  • 지방 소비자의 참여 확대 도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올해 제73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0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역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사건은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산전검사 시 손발가락 기형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공 무릎관절 치환술 후 통증 및 신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 등 비상임 위원이 참석해 심의·조정 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군 소재) 및 서울지원(서울 송파구 소재)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통해 지방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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