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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심사 잘못해 환급한 급여비 월 1343만원

  • 김정주
  • 2017-10-21 06:14:52
  • 착오심사 조정 집계분석...'요양기관 현황관리' 유형 최다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급여심사 착오로 덜 준 요양급여비를 되돌려준 금액이 한 달 평균 1343만원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산상에서 이뤄지는 행정 오류로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가 가장 흔했다.

심사평가원이 청구·심사 정정서비스를 이용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0개월 간 '연도별 착오심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0일 집계결과를 보면, 30개월동안 심평원은 3만141건의 착오 심사를 바로잡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억279만원 규모다.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한 결과 한 달에 총 1005건, 1343만원 꼴로 착오심사가 발생했다.

착오 유형을 살펴보면 요양기관 현황관리가 잘못돼 심사오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30개월 간 총 9409건, 1억8698만원으로 가장 컸다. 전산착오는 1만3927건, 1억7409만원이었다. 또 심사착오는 6805건, 4171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로 나타났다.

심사착오는 물리치료 비율 착오조정 등이 대표적이었고,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는 의료장비 등록이 지연돼 청구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했다. 전산착오의 경우 고시개정 후 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심평원은 전산상에서 벌어지는 심사 오류를 손쉽게 걸러내 바로잡기 위해 청구·심사 정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심사결정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심평원 스스로 바로잡아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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