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자격자와 의료행위한 의사 면허취소, 합헌"
- 강신국
- 2017-10-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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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65조 1항 단서 위헌소원에 재판권 전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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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근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A의사에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위헌소원을 내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지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사안의 경중·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료법 65조 1항 단선)에 의해 무조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해 '업'으로 행해진 경우"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비해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더욱이 어떠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의료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중,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만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나아가 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는 면허취소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고 있지 않고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3년의 기간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 제도들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해 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불합리할 정도로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면허취소로 인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는 의료행위에 관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까지 받은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둘 경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심판 대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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