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향정마약류 '졸피뎀' 중복처방 심각"
- 이정환
- 2017-10-23 0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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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신동근 의원 "잉여 졸피뎀 남용시 약물중독·범죄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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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졸피뎀 10mg을 처방받은 환자 8027명중 중복처방일수가 7일이 넘는 환자는 3255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복처방으로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잉여 졸피뎀이 양산되고 이것이 불법유통되면 범죄 악용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다.
중복처방이란 병원 내원 후 처방기간동안 복용할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처방 졸피뎀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다시 내원해 같은 약을 재처방 받는 행위를 지칭한다.
특히 신 의원은 특정 환자 A씨의 경우 처방기간이 719일인데 비해 졸피뎀 처방일수는 그 3배에 달하는 2126일로 나타난다고 피력했다.
졸피뎀 2126알은 5년 301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복용해야하는 분량이다.
중복처방일수가 많아지면 실제 치료기간이나 처방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졸피뎀이 남아있어 환자가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신 의원 시각이다.
또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마약류로 분류돼 장기간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졸피뎀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했다.
신 의원은 "첫 내원시 졸피뎀 3일치를 처방받았는데, 졸피뎀을 소진하기 전인 3일차에 다시 내원해 3일치를 다시 처방받은 것을 7번 반복했다고 가정하면, 처방기간은 17일인데 실제로 처방받은 졸피뎀은 24일치"라며 “졸피뎀 7일치 여분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사례가 전체 환자의 40.5%에 해당됐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는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는 가장이 아내 부채 문제로 고민하다 가족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중복처방으로 잉여 졸피뎀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졸피뎀을 유통하는 지하시장 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료기록(Electric Medical Record)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중복처방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졸피뎀이 소진되기 전에 추가처방을 받아야 하는 등 예외사유가 있어 처방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병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중복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중복처방이 7일을 초과하는 것은 상습 처방으로 심각하다"며 "투약기간 3배에 달하는 졸피뎀 2126일치를 처방해놓고 장기복용 경각심이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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