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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중증장애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278건”

  • 최은택
  • 2017-10-23 11:05:38
  • 남인순 의원, '신해철법’ 정착 시간 필요할듯

사망이나 중증장애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가 시행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278건의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사망 또는 중증장애에 해당해 자동개시 된 현황은 2017년 9월 말 기준 278건으로 사망 271건, 1개월 이상 의식불명 6건, 장애1급 1건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50%가 채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는데, 자동개시제도가 포함된 ‘신해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에는 57.6%까지 증가했다.

남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매년 최소 900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자동개시제도가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며, “증가하는 사업량을 대비해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신해철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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