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3+1, 1+1'…공동생동 제한할 때 적정 품목수는
- 가인호
- 2017-10-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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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동, R&D 저해하는 행위" VS "비용부담 해소 효율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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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동생동 제한과 관련해 업계의 이해관계가 뚜렷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생동 허용이 제약사 본연의 임무인 R&D 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리베이트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성 높은 공동생동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공동생동 허용 이후 생동성시험 1건당 허가건수가 크게 늘었고, 1개 성분당 51개 품목을 보유한 제제도 2011년 이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확산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생동 허용이 준법경영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적정 공동생동 제한 품목수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품목수 제한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생동 제한 품목을 4+1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생동 제한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품목수 제한을 견조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수탁-위탁 부서를 별도로 가동하고 있는 등 위수탁을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이를 두고 공동생동을 5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 또한 제네릭 양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생동을 제한하려면 1+1 정책이 합리적"이라며 "제네릭 양산이 R&D에 역행하고 유통부문에서 도매업체와 쉽게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타이트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생동이 제한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결국 공동생동 제한 도입과 품목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제약산업계에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중소제약사들의 자체 생동시험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1000억 미만 중소제약사들이 1년에 자체 생동시험을 진행하는 품목은 많아야 2개"라고 말했다.
중소제약사들이 1년에 자체적으로 한건도 생동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1~2개 정도가 대다수라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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