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천 안산상공회의소 임대약국, 이중계약 논란
- 이정환
- 2017-10-2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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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 시위자 "위법 경영"…약국장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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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오픈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인 'K약국' 부지 앞에는 피켓을 든 시위자가 K약국장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 중심에 선 K약사는 피켓 시위자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섰다. K약사는 약사도 아닌 부동산 브로커에 불과한 피켓 시위자와 관계자를 추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안산상공회의소 별관 K약국부지 앞에는 피켓을 목에 건 40대 남성 ㄱ씨가 K약국 개설 약사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유인물을 배포중이다.
문제가 된 약국은 안산상공회의소가 별관을 신축하면서 공개입찰을 진행한 부지다. 고대안산병원 정문 바로 앞 위치해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최저 입찰가(입찰하한가)가 월 2587만원, 보증금 5억1000만원의 고액 임대료와 안산에서만 10년 이상 약국을 직접 경영중인 약사에게만 입찰권한을 부여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에도 현지 약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었다.
ㄱ씨가 배포중인 유인물에 따르면 K약국 개설 약사는 첫번째 동업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아 상공회의소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또 다른 두번째 동업자를 물색해 잔금을 치르는 이중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K약사가 동업자와 동업을 약속하고 받은 돈으로 계약 체결에 성공하고 나서는 태도를 바꿔 "동업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며 "이자를 포함해 차용금을 갚겠다"며 후안무치중이라고 주장했다.
ㄱ씨는 "이 약국은 민형사 소송 등 분쟁중이므로 약국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K약국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즉각 반박했다. 특히 피켓 시위자는 약사면허도 부여받지 않은 부동산 브로커로 정정당당하게 낙찰받은 약국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견해다.
K약국장은 "이중계약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에 불과하다. 부동산 브로커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량한 약사를 괴롭히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다"며 "합법적으로 낙찰을 받은 만큼 처음에는 이런 논란을 그냥 견뎌내려 했지만 시간이 갈 수록 명예훼손 정도가 심해져 고소 등 법적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별관 약국부지 임대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당사자들 간의 금전채무문제인 것으로 안다. 상공회의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K약국장은 상공회의소와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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