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로 건보 치료…재정손실 5년간 227억"
- 김정주
- 2017-10-24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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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지적...상담센터 운영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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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이뤄지면서 손실된 금액이 적발액만 226억7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은폐, 미신고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금액이 무려 226억6,600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건수 또한 최근 5년 간 무려 16만376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적발건수와 적발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 1년 사이에도 급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3만6848건이었던 것이 올해 8월까지 벌써 3만1814건이나 발생했다. 연단위로 환산하면 4만7721건 29.5%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1년 간 적발금액도 작년 한 해 동안 50억3300만원 올해 8월까지 43억8100만원으로 연단위로 환산하면 65억7100만원 30.5%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5년 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도 적발된 것만 1만7826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액이 무려 최대 2,453억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양 의원은 "현재 산업재해는 사업주나 어디에서도 산재대상인지 알려주지 않아 건강보험과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또한 산재 기준도 엄격해서, 신청 방법이나 절차, 판정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 위원장실에서 산재 질병판정위원 역임자를 만난 결과 산재 판정과정에서 실제 산재가 맞다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산재에서 탈락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산재 은폐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력에 의한 적발 비중은 최근 4년 간 11.6%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MOU를 체결해 업무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산재보험의 은폐, 미신고 등을 예방하는데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고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더 이상 제도적인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산재 피해자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사·노무사 등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상담센터를 건보공단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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