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 304억원 줄줄샌다
- 김정주
- 2017-10-24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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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지적...84억5천만원 미환수, 건보료 누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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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 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병원에서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용해 2007년 10월 9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언니 김모 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병원 등에서 400회에 걸쳐 6000만원이 넘는 암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B씨는 유학으로 체류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으나, 지난해 4월 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5일부터 올 3월 14일까지 건강보험으로 58회에 걸쳐 3848만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다.
신장질환자 C씨는 201년 10월 18일 출국했는데 지난해 11월 13일 입국할 때까지 자녀들이 22건/2119만원 대리진료와 약을 처방받았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8000건(6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 수가 29만1928건이었고,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1200만원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13년 6만2017건/52억3400만원 ▲2014년 5만9274건/55억6500만원 ▲2015년 5만9861/69억2900만원 ▲2016년 5만5231건/54억8400만원 ▲2017년 9월 현재 5만5545건/7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22만7113건/178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5만9186건/67억71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5629건/58억1700만원 순이었다.
한편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은 72.2%로, 아직까지 84억52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수율/미환수 금액을 보면, 2013년 77.7%/11억6900만원, 2014년 73.5%/14억7500만원, 2015년 70.3%/20억5500만원, 2016년 77.8%/12억1600만원, 2017년 9월 현재 64.8%/25억3800원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자격자와 일부 급여제한자의 위법행위로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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