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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대책, 실손보험 가입 절감효과 없어"

  • 김정주
  • 2017-10-24 11:13:30
  • 박인숙 의원 "민간보험 해지까지 이르지 않는다" 주장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는 국회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의료쇼핑',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의 '과잉경쟁'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한번 병원에 갈 환자가 여러 차례 가게 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발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행위 증가는 실손보험료 증가와 건강보험의 동반지출, 건보재정 악화로 건보료 인상 등 국민들의 총 의료비 부담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도 밝혔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인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50%, 70%, 90%임. 의료행위의 경제성(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본인부담률 90%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10%의 건강보험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고, 건보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보여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건보재정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지출되지 않았던 10%부분만큼의 재정이 지출되고 의료수요가 확대되면 그 규모는 예상조차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건강보험 적용 10%로 인해 국민들이 민간보험 해지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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