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부당편취 3배↑…악순환 끊어야"
- 김정주
- 2017-10-24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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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지적...단속 느슨해지면 다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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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부쩍 늘고 있다. 단속이 뜸해지면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중 조리사 가산(일반식, 치료식)은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조리사 인력(의원급 1명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A의원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서모 씨를 상근 근무자로 등록(실제근무는 월 2~3회)하고 조리사 식사가산 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영양사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C병원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고 2층 검진실에서 검진대상자 안내와 문진표 작성, 우편발송 업무를 도와주는 영양사를 엉뚱하게 상근으로 등록하여 식사가산(영양사, 직영) 2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과정이 의료기관 소속 인력으로 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H병원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력의 채용, 휴가 등 복무관리, 시설물 청결, 위생, 안전관리 등)을 주식회사 B푸드에 위탁운영 하였음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자기 병원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대가산(영양사, 조리사, 영양관리료)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식사 가산금을 편취는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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