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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사기 심사비 건보 부담 부당…개선해야"

  • 김정주
  • 2017-10-24 17:34:06
  • 남인순 의원 지적...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비 업체부담 필요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심사 관련 소요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보험의 영역의 사기방지 업무를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맡아 하는 만큼, 비용은 업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해 심평원에서는 총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 아래 민간보험사들의 손실 방지와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소요비용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원 내역이 전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선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소요비용의 적정 조달 방식을 규정해야 하며,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민간보험사들과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와 심사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 동안 기관수로는 496개 기관을 접수해 56.5%인 280개 기관을 처리했고, 인원수로는 3052명을 접수해 21.1%인 645명을 처리했다.

건수로는 3만3112건을 접수해 38.5%인 1만2760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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