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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당청구 기관 행정처분 연구 용역 완료

  • 이혜경
  • 2017-10-24 19:02:17
  • 윤종필 의원 지적에 복지부와 상의 약속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달에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을 부당청구한 기관의 영업정지는 10~30일"이라며 "2000년에 만들어진 기준이 18년 동안 변경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월 평균 80만원 부당청구 기관과 320만원 미만의 부당청구 기관이나 처벌이 똑같다"며 "320만원 이상부터 1400만원 미만 사이의 부당청구 처벌도 마찬가지다. 부당 금액은 4배 이상인데 문제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며 "복지부와 상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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