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빔브라·오페브·페마자이레, 급여 적정 인정…약평위 통과
- 이탁순
- 2025-01-09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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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브, 특발성 폐섬유증은 급여 불인정
- 사용범위 확대 로비큐아,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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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 테빔브라주와 페마자이레정, 폐섬유증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추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9일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식도편평세포암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베이진코리아)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한독)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 한국베링건인겔하임)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1번 적응증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제외하고,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 위원들은 판단했다. 장기 미등재 약제인 오페브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품목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따라 화이자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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