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페리슨정, 재진-페리손정 처방…결국 조제실수
- 강신국
- 2017-10-26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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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근이완제에 성분은 달라...심평원, 약국에 소명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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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이름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제실수로 인한 변경조제에 저가약 대체청구 위기에 몰린 것이다.
26일 서울지역 S분회에 따르면 지역 약국이 의도하지 않은 페리슨정, 페리손정 변경조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먼저 페리슨정과 페리손정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휴온스 페리슨정과 신풍제약 페리슨정은 모두 골격근이완제다.
그러나 성분이 다르다. 페리슨정의 성분은 에페리손염산염 50mg이고, 페리손정의 성분은 염산톨페리손 100mg이다.
이름이 유사하고 적응증도 같은 약이지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안된다.
결국 약국에서 유사한 약 이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인근 의료기관에서 페리슨정을 처방해 조제를 해준 약국에 재진환자 내원시 페리손정으로 변경된 처방전을 들고왔다.
이에 약국은 동일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리슨정' 처방인 줄 알고 청구 SW에 있는 복사하기 기능으로 청구를 했다.
그러나 페리슨정은 115원인데 페리손정은 약가는 76원이었다. 결국 이 약국은 심평원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76원짜리 페리손정 처방인데 왜 115원짜리 페리슨정으로 조제, 청구를 했냐는 것이다.
결국 해당약국은 무심코 한 페리슨정 청구로 임의 변경조제, 청구불일치 등의 문제를 떠안게 된 것.
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페리슨정 처방을 낸 줄 알았는데 유사한 의약품 명칭으로 페리손정으로 잘못 처방이 됐다며 변경조제가 아니라는 소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처방의사와 조제약사를 헷갈리게한 유사명칭이다. 성분도 다른데 저렇게 유사한 명칭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시행되는 시판전 의약품 명칭 검토와 사후관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품명을 정하기 전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조제과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POCA(Phonetic and Orthographic Computer Analysis) 분석 알고리즘을 운영한다.
즉 발음과 철자에 근거해 제품 브랜드을 정하라는 것이다. 약국 조제 과정에서 혼동을 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전 심사 프로세스는 없지만 재단법인 일본 의약정보센터(JAPIC)가 2008년 3월부터 의약품유사명칭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명칭유사성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고 승인전 이 시스템 이용해서 명칭 검토가 권장되며 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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