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문병원 의료분쟁 512건…사망만 80건
- 이혜경
- 2017-10-26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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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2기 때 분쟁건수·발생 기관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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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512건 가운데 환자 사망관련이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때보다 2기 때 분쟁건수, 분쟁발생 기관 크게 늘면서 중간평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이었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말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1기, 2기 각각 99개, 111개 병원이 선정했다.
2012~2017년 분쟁을 지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다. 척추가 120건(2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었다.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척추(11건), 산부인과(7건), 뇌혈관(6건), 화상·정형외과(각 5건) 등이 다음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곳은 한 관절전문병원이었다.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인한 것이 9건에 달했다.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돼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병원들의 경우 대장암을 만성염증 및 변비로 오진,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주사바늘 장시간 교체 지연으로 감염 및 합병증 발생, 복통으로 관장 후 장파열이 일어나 입원치료 중 사망,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진통제를 맞은 후 사망 등으로 인한 분쟁 같은 사례 등이 있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건 중 49%에 달하는 249건은 개시조차 못했다. 개시된 262건 중 조정 성립 및 합의건수는 152건으로 개시 건수의 58% 수준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병원들의 의료사고 발생 등 각종 진료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필요했지만, 현장조사는 물론 지정 취소도 전무했다"며 "3기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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