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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올로스타 판매정지 등 13품목 행정처분

  • 김정주
  • 2017-10-26 12:14:53
  • 식약처, 타사 제품 비교방법으로 '비방성' 의심 광고 사유

대웅제약 전문약과 일반약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 제약사 제품들과 비교 광고를 했는데, 일반약의 경우 다른 회사 제품 비방성으로 의심된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웅제약 제품 13개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는 오늘(26일)자부터 적용된다.

품목별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전문약 가운데 올로스타정 함량별 4개 품목과 알비스정, 누리그라정 함량별 6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이 품목들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했다. 특히 의약품 등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약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전문약 나보타주와 리센플러스정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억7010만원 부과 처분 받았다.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한 것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경우 사실 여부과 관계 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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