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5 22:45:40 기준
  • 배송
  • 공단
  • 명준
  • 도네페질
  • 약가
  • 유파딘정
  • 약가제도
  • 약사 금품수수
  • 대웅
  • 학술제
팜스터디

만평으로 본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상토지임대료

  • 노병철
  • 2017-10-27 06:14:59

[만평해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1년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부지 8만 3000평에 대한 50년 무상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최초 재계약 시점 20년, 이후 10년 단위 재계약으로 설정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토지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은 이유는 미국계 기업 퀸타일즈로부터 자본금 10%를 유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퀸타일즈가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0.07%로 감소됐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원 정도입니다.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토지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지만 여전히 인천광역시 조례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토지 무상임대 면제요건을 보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225억원) 이상 유지, 그 이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투법 역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외국인투자로 보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느슨한 조례와 외투법 조항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초 외국인투자 자본금을 현행 10%에서 30%로 올리고, 존속유치기간을 10년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이죠.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타의 사례도 있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도 출자금 회수 타이밍 시점과 잔존투자금 법적 가이드라인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만 남겨 둔 우연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핵심 지적사항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이 유지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자본 10억을 넣고, 50년 간 1000억원의 토지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방세를 대납해주는 형국입니다.

공생/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인천시는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 문제를 토론의 광장에서 풀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만평은 데일리팜이 기획하고, 미큐 작가의 도움으로 제작됐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