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7:54:45 기준
  • 주식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2026년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 제약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서 D약국 등 4개소 제외

  • 최은택
  • 2017-10-30 06:14:56
  • 상반기 공표심의위 두번 회의...소송종결 2개소도 곧 공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올해 상반기 명단 공표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이었지만 이중 4개 기관이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명단공표 대상 요양기관 20개소가 올라와 있었다.

의원 12곳, 한의원 5곳, 요양병원·치과의원·약국 각 1곳 등이 대상이었는데, 위원회는 이중 의원 1곳을 제외하고 일단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지난 6월 재심의가 열렸다. 이 결과 출석진출한 A의원, J내과의원, D약국 등 3곳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또 소송이 제기돼 공표 보류됐던 U한의원, B요양병원 등의 소송이 종결돼 하반기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위원과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협회의, 언론인협회 등의 추천위원이 참여한다.

명단공표가 결정되면,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공개된다. 상/하반기 2회 공표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소의 명단이 공표됐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