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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김정주
  • 2017-10-30 06:14:52
  • 식약처, 유통현황 등 관리...지정절차 매뉴얼도 마련

정부가 내년 중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통과 사용량 등의 현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절차와 관련한 매뉴얼도 작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29일 답변 내용을 보면, 양 위원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중 비축의약품과 공급중단 시 지원 의약품의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약품 등록절차를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소관 부처에서 정책목적상 비축 관리 중인 의약품(13종)의 비축 등 현황은 해당 부처 협조를 받아 올해 말까지 통합 관리현황 목록을 작성해 매년 말 기준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 외 공급중단 시 지원 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급중단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센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또 "2018년부터 구축 추진 중인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련 정보연계 등을 통해 유통 현황, 사용량 등 제반 현황도 파악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은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을 토대로 현장 수급 모니터링 센터,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약사법규정에 따라 검토해 작성된 목록(안)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런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절차를 매뉴얼로 작성해 관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을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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