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은 모른척, 도매-병원은 결탁...일반약 꼼수처방
- 정혜진
- 2017-10-3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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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도매, 공급권 독점해 공급가 터무니없이 인상...환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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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약국에 따르면 일반약, 그 중에서도 종합비타민제와 같은 영양제를 의사 처방에 끼워 판매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전에도 쪽지처방으로 종합비타민 일반약을 병의원이 처방해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아예 처방전에 인쇄돼 정식 처방으로 나오고 있다"며 "처방전에 있으니 환자는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약국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어 해당 제품을 구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비상식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다. S제약의 A종합비타민제는 두어달 전부터 지역 대학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방이 나오면서 약국 공급가를 3배나 인상했다.
약사는 공급가가 너무 비싸 해당 유통업체에 항의하거나 다른 도매업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제약사의 제품 통제와 해당 유통업체의 독점공급으로 인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2만원 대였던 제품을 7만원대 가격에 사입해 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3배 가격에 비타민제품을 사먹어야 하는 환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표면적으로 '일부 유통을 맡은 도매업체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유통업체는 가격 인상에 대한 안내 없이 제품 유통에만 몰두하고 있다.
약사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유명 비타민제가 처방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식 선에서 이뤄진다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비슷한 성분의 저렴한 제품이 많은데, 굳이 이 제품을 처방전에 올려 3~4배 가격으로 환자에게 조제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와 의사 처방권을 악용해 환자와 약국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올려받는 공급가 상당부분이 의사 영업에 쓰이고, 불법 리베이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의약품조차 의사 처방으로 매출을 늘리는 이런 편법적인 영업을 단속할 법적, 제도적 조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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