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역지불합의 손해배상...항소심 진행중
- 최은택
- 2017-10-3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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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 후 3년째 공전...손해액 산정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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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4년 10월22일 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보험자인 건보공단, 피고는 역지불합의의 당사자인 GSK와 동아ST였다.
건보공단은 이들 회사가 저가인 '온다론' 대신 고가의 '조프란'을 판매하도록 역지불 합의해 발생한 초과약품비를 손해액으로 보고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23일 두 회사에게 역지불합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네릭인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프란의 판매권과 신약 독점권 등을 제공하도록 오리지널사인 GSK와 제네릭사인 동아ST가 '역지불합의'를 체결했다는 게 당시 공정위가 확인한 위법사실이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이런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초과약품비가 손해액이 되는 셈이다.
1심 판결은 비교적 순조롭게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음해인 2015년 8월12일 건보공단 청구액의 80%에 해당하는 8억7000만원을 피고들에게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외견상 일부승소였지만 환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 직접 부담한 액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어서 원고 측의 완승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불복한 피고 측은 다음달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소송은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에 걸쳐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건보공단은 올해 8월에는 부대항소와 함께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더 확전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감정의견서에 근거해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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