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압승으로 끝난 첫 의약품 역지불합의 손배訴
- 최은택·김정주
- 2015-08-13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GSK-동아, 수십억대 과징금 이어 이번엔 배상금까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자 포함 시 손배액 각자 10억원 넘을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역지불합의)'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압승했다. 해당 업체들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의약품 분야 첫 '역지불합의' 손배소송에서 재판부가 보험자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각각 8억6706만여원을 배상하라며,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피고 각각에게 12억8506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중 약 70%(67.5%)를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후 두 회사는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아직 출시되지 않은 대상포진치료제 '발트렉스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온다론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 등의 의향서를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화해계약 등 3개의 계약을 체결했다. 2000년 4월17일에 이뤄진 일이다.
이는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게 제네릭 시장철수를 대가로 금액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역지불합의'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의 밀약은 비밀로 남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이 사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GSK에 31억47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응대했는 데 발트렉스를 제외한 조프란 부분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선에서 판결 확정됐다.
건보공단을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두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들 제약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건보공단이 손해를 입었는 지, 만약 손해가 인정된다면 배상범위는 어디까지인 지 등이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앤장(GSK)과 법무법인 광장(동아제약)이 나섰다.
◆역지불합의가 건보공단에 손해를 끼쳤나=법원은 명쾌했다. 재판부는 "GSK와 동아제약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온단세트론 성분을 포함하는 항구토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이 항변한 '손해 내지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도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가 밝혀져 온다론의 판매가 금지됐을 것이고,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25일까지는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 합의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된 이상 같은 성분 항구토제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이로 인한 손해를 (건보공단이) 입었고, 그 손해와 이 사건 합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GSK의 승소확정 판결로 종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인과관계가 부인되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없었어도 GSK의 소 취하로 종국되거나 패소로 확정됐을 가능성도 상당했을 것으로 엿보인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특허만료 이후 다수의 복제약이 경쟁을 시작했으므로 동아제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특허만료 이후에는) 항구토제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을 것이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측의 주장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청구취지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했나=재판부는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순서를 기초로 조정기준에 따라 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상한가가 정해지고, 그 상한가격에 맞춰 실거래가가 형성되고 있어서 수요, 공급, 생산량 등 통상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상판매량으로 환산해 손해액수를 환산하는 시장점유율 이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시장점유율'은 공정위가 의뢰해 수행된 경제분석 연구용역(건국대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의 시장점유율 추정사실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합의하지 않고 온다론의 판매를 지속했을 경우 적어도 합의가 있었던 실제 상황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유한양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은 2004년 29%, 2005년 29.7%, 2006년 30.8%, 2007년 28.4%, 2008년 25.6% 2009년 22.5% 등으로 추정됐다.
◆청구액 중 공단부담금 70%만 산정=손해액은 '합의가 있었던 경우 청구금액 중 원고의 부담률 70%를 곱한 금액'과 '합의가 없었을 경우 청구금액 중 원고의 부담률 70% 곱한 금액' 간 차액을 기초로 산출됐다. 청구액에서 환자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만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전체 청구액은 223억926만원, 합가 없었을 경우 전체 청구액은 207억6093만원이었다. 이중 각각의 공단부담금인 156억1648만원과 145억3265만원 간 차액인 10억8382억원이 손해액으로 최종 산출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장점유율 이론은 다른 손해 산정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가 있을 뿐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고 통계학적 추정 방식은 불완전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춰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책임제한금액)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배상액은 10억원 훌쩍=재판부는 GSK와 동아제약에 각각 8억670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들 업체가 실제 지급해야 할 돈은 더 많다.
재판부가 배상금액과 함께 각각의 시기별로 금액을 분리해 선고일인 이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오늘(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연 5% 이자의 기산일은 1677만여원은 2004년 12월31일, 1461만여원은 2005년 12월31일, 2억2295만여원은 2006년 12월31일, 2억6322만여원은 2007년 12월31일, 1억2530만여원은 2008년 12월31일, 9264만여원은 2009년 12월31일 등이다.
따라서 이자금액을 감안하면 두 회사가 각각 배상해야 할 돈은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해당 제약사들은 "판결문을 송달받는데로 판결취지 등을 고려해 항소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는 항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사
-
'역지불합의' GSK-동아ST에 8억6700만원 배상판결
2015-08-12 14:30:2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