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임치료 연령제한 완화 사실상 불수용
- 최은택
- 2017-10-31 20:05: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 장관 "대다수 의료전문가 충분하다는 의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가 난임치료 연령제한 완화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기 의원은 이날 "난임과 관련해서는 나이제한, 횟수제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횟수연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 현장과 소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종합대책을 내달라고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했다. 어떻게 소통할 지 의견을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나름 소통 많이 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령제한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은 충분히 늘렸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 더 늘려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횟수제한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고,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된 부분은 2회정도 더 늘리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6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9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