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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향정약 76품목, 12월부터 전산심사 적용

  • 이혜경
  • 2017-11-02 06:14:51
  • 심평원, 현재 모의운영...기준·진료정보 DB구축

내달부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16개 성분, 76품목에 대해 전산심사가 이뤄진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2013~2015년 의원급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향정약 의원급 과다처방 여전히 심각'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 처방환자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현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향정약 전산심사 모의운영 중이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향정약 관련 고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향정약 오남용 및 과다처방에 대한 DUR 경고 위반 시, 해당 병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방안 마련을 함께 요구했는데, 심평원은 "마약, 향정약은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고문구를 차별화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 처방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마약, 향정류에 대한 개인별 복용이력을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향정약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가능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중에 있다. 필요 시 관련 지침 등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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