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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등급 평가받은 건강검진기관 행정제제 필요"

  • 이혜경
  • 2017-11-02 12:14:00
  • 건보공단·심평원 예산과다 추계 시정도 요구

[국회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올해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됐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각 사업별로 불용 예산이 많다는 지적인데, 이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예산 기준 수입·지출 합계는 62조7374억원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370억원이다.

◆건보공단=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험급여, 건강증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예방, 통합징수 등의 주요사업비로 올해 61조987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1조1581억원이다.

사업비 가운데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불용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200만원 감소한 2400억원을 편성했는데, 2011~2013년 일부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서 지원 인원과 금액기준 모두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상자 수 자체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국회는 "자체 추진사업은 불용 발생 시에도 공단 자체 적립금으로 차년도로 이월해 차년도 사업에 사용된다"며 "자체예산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불용 발생시 이 예산은 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게 된다. 처음부터 적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검진 기관 평가 결과 저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또한 건보공단 자체 예산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억9400만원 증가한 230억6100만원 이었다.

국회는 "건강검진 관리 사업 보험급여비에 대한 수가산정이 타 보험급여에 비해 수월해 심평원의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건보공단이 적절히 진행해야 한다. C, D등급 이하로 판정된 기관에 대해 실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별도의 행정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올해 예산 기준 수입·지출 합계는 4370억원으로 총 지출액 중 인건비 1944억원, 경상운영비 745억원, 사업비 729억원이 편성됐다.

심평원 예산 중 대부분은 건강보험부담금 수입으로 이뤄졌는데, 2016년 결산 3029억원 기준으로 기관 총 수입 3942억원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7월 설립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재정으로 수령받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총2조4393억원으로 127.9%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 수익금으로 당기순이익을 2012년 126억8700만원에서 2015년 1058억8300만원까지 증가시켜 순금융자산이 같은 기간 187억5700만원에서 393억5200만원으로 205억9500만원 증가했다.

순금융자산 증가로 심평원은 2015년 결산부터 당기 수지차액 정산을 통해 남은 금액을 건보재정에 환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심평원이 지출예산 과다추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일반회계 지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79.7%에서 89.3%에 그치고 있다. 과거 5년간 예산불용액이 421억4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국회는 "수지차액 정산으로 건보재정에 환입한다고 하나 남은 수지차액 중 필요액은 차년도 수입으로 이월하고 남은 잔액만 환입하고 있다"며 "차년도 수입 이월액 또한 차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년도 지출예산이 과다추계되는 경우 과도한 금액을 이월시켜 기관 내 과도한 여유자금을 유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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