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정액제 개편안 반영 법령개정 속도전
- 최은택
- 2017-11-0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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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3일까지 의견수렴...의원급 분업예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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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의과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고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원을 넘고 2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20%를 환자가 부담한다. 2만5000원 초과는 현재처럼 30%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과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한의원 역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다.
정액구간은 투약처방 유무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는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다. 또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는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20%다.
20% 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역시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약국은 의약분업 적용여부 구분없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1만원 이하 1000원, 1만원 초과~1만2천원 이하 20%로 개편된다. 또 1만2000원 초과는 현재와 동일하게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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