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릉 면대약국 업주·약사에 징역형·집행유예
- 강신국
- 2017-11-06 09:5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대약국 운영혐의로 기소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K씨(79)와 Y약사(78)에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릉에서 불법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2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3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4"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5"신속등재 미선정 품목 어쩌나"...복지부, 재정 한계 난색
- 6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편입...복지부 "재경부와 협의중"
- 7실손청구 전산화 미참여 의원에 과태료?…의협 "행정 폭거"
- 8전북약사회, 라디오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알린다
- 9부산시약, 약사 대상 'AI 실전활용 교육' 인기몰이
- 10전북도약,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교육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