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바이로메드 주장 근거없다" 일축
- 김민건
- 2017-11-07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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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입장 표명 "주주 권익 위해 모든 법적인 대처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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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은 7일 오후 3시 "바이로메드가 이연제약을 신의성실을 위배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호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연제약에 따르면 2004년 양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VM202의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된 산업재산권(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PCT) 포함, 예컨대 적응증별 특허)을 공동출원하기로 되어 있었다.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기술을 바이로메드가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임상비용 일체와 해외 임상을 위한 임상용 의약품 생산비용 일체 지불, 이에 따르는 권리로 VM202의 파생 적응증에 대한 국내 판권 및 해외 원료 독점 생산권을 획득하여야 하지만 바이로메드가 계약에 따른 공동출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게 이연제약의 주장이다.
이연제약은 "수차례에 걸쳐 VM202 상용화를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신의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바이로메드가 당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로메드에게 제기한 소송은 2004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반면 소송제기가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며 해지권 행사를 통해 국내 판권과 생산권을 회수하겠다는 바이로메드의 주장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의 근거없는 일방적 발표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제약은 "현재 계약상의 정당한 권리요구가 바이로메드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해 원래 취지가 희석됨은 물론 이연제약의 대외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다. 15년간 신의성실로서 묵묵히 바이로메드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이로메드의 라이선스 아웃시기에 맞춰 무리한 편승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특히 계약상 파트너이자 공동개발자임에도 바이로메드에서 9.5부 능선까지 와있다는 라이선스 아웃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일절 받아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VM202 상용화 마지막 단계인 충주 신공장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연제약은 그동안 신의성실에 기반해 수차례에 걸친 양사 실무진과 경영진 회의에서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연제약은 "회의록 및 녹취록 등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긴 세월 동안 바이로메드를 지켜온 이연제약에게 근거없는 주장으로 계약해지 등을 언급하는 바이로메드의 발표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귀책 사유에 대한 근거 없이 계약해지 운운하며 국내판권 회수 등을 언급한 바이로메드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상거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소송으로 주주 및 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소송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법적인 수단을 다하여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3일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의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 요구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제공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 등에 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제공했으며 이연제약이 VM202 국내 상용화 계약의 기본 정신과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하였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연제약은 아래와 같이 주주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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