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일 건기식 산업 활성화 민원 설명회
- 김정주
- 2017-11-08 10:27: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능성 원료 인정 위한 관련법령·평가지표 소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관련 설명회를 오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육문화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내용과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을 설명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표시·광고심의 절차 등 소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사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자는 11월 13일까지 팩스(043-719-4420)나 이메일(ffmfds@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9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10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