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입원비 완화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 최은택
- 2017-11-09 1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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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치매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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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먼저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 구체적으로 1종 20→5%, 2종 30→15%다. 또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에 맞춰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등으로 대폭 낮추고,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2종 6~15세 수급권자 10→3%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 60만원(월 5만원)으로 더 낮다. 또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다.
이밖에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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