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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의식 환자 처방전 간호사 대리발급법 반대"

  • 이정환
  • 2017-11-15 06:14:53
  • "의료본질 '대면진료' 퇴색·불법 처방전 발급 위험 커져"

의료계가 무의식 환자의 장기간 처방전 발급 권한을 보호자 외 예외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넓히는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대리처방전 발급 범위가 넓어지면 대면진료라는 의료 본질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게 의료계 논리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 관련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협회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무의식 환자나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 같은 질환 동일한 처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환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려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 역시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고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에 한정해 직계존속비, 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만 처방전 대리교부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환자 가족 외 요양원 등 거주중인 간호사 등이 환자 편의를 위해 처방전을 대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안을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대리 발급대상 법적 예외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아파요닷컴'이 2일에 걸쳐 약 13만명 환자를 진료하고 7만8000명 환자에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한적인 보호자 외 간호사에게 대리처방전 발급권한을 허용하면 대면진료라는 의료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 건강권에 있어서도 약물 오남용이나 불법 의약품 유통, 개인정보 누출 등 발생 여지가 상당하다"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신중접근을 요청한다. 요양시설 와병자 처방전 문제는 대면진료 후 처방전 교부 방식을 개선하면 해결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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