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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3품목 경고·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 김정주
  • 2017-11-14 19:18:31
  • 식약처 14일자 공고

방역마스크와 부직반창고 등 의약외품 3개 품목이 경고 또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14일자로 공고하고 제품별 처분기간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먼저 바이오플러스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대형, KF94)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업체는 이 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개별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조번호는 '20171'이며 제조일자 올해 5월15일자로,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다.

코바스 스팟하이드로콜로이드밴드와 일동제약 부직반창고 케어리브아카기레는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업체들은 허가사항 변경 지시(효능효과 통일조정) 후 해당 품목에 대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하위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처분일자는 오는 20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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