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인당 13만원 지원, 해고하지 말아달라는 뜻"
- 강신국
- 2017-11-16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동연 부총리 "꼭 신청해달라"...김영주 노동부장관 "신청 편리하게 하는데 최선"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을 위해 직원 1인당 13만원씩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해고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의도라며 소상공인들은 꼭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함께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목표는 소상인공·중소기업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이 고용해주고, 직원들의 해고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분들은 꼭 신청해달라"며 "이외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많은 대책들 마련했는데 이 부분들 알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분들이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노력했다"며 "전국 4000곳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있다"면서 "내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의 주요 골자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사업주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수액을 최저임금의 120% 넓힌 금액인 190만 원 미만으로 정했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1인당 13만원 지원…약국, 주판알 튕기기
2017-11-11 07:30
-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직원월급 190만원까지 혜택
2017-11-09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3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4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5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6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7'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8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9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10신라젠, 항암바이러스 ‘SJ-607’ 중화항체 회피 특허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