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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사 CSO 불법행위 교사·방조, 과중 처벌 대상"

  • 어윤호
  • 2017-11-23 06:14:54
  • 박재우 사무관 "약사법 관리 주체에 CSO 포함, 회의론 제기"

박재우 사무관
정부는 CSO가 제약회사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확히했다.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선진 모델? 불법청구? 낯선 두 얼굴 CSO'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팜 제 29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박재우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제약사의 도덕적, 법적 책임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박 사무관에 따르면 얼마전 유권해석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제약사는 당연히 회사의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수탁하고 있는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다.

때문에 만약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위해 CSO를 고용했거나 CSO의 범법행위를 방조했다면 이는 가중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가중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박 사무관은 업계에서 거론됐던 약사법상 CSO를 별도 관리주체로 두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론을 제기했다.

되레 제약사의 의무와 책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사법이 개정되면 CSO 법인들의 의무는 확실히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일부 고객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의뢰할 것인데, 개정 이후 더 활발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법의 개정이 근본적인 CSO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사무관은 양성의 CSO는 활성화되고 음성적 CSO는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시장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업계에 당부했다.

그는 "어떤 회사에게 CSO는 꼭 필요한 기회일 수 있다. 좋은 약을 개발했는데, 영업력이 부족해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이는 업체 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도 손해이다. 제약사와 CSO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과 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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