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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CSO 자체는 문제 없다…"환경이 현재처럼 만들어"

  • 김민건
  • 2017-11-23 06:14:52
  • 불법 리베이트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른 CSO, 짝퉁 CSO가 문제

지난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데일리팜 제29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이 개최됐다.
국내 제약업계에 CSO가 등장한 건 2001년. 판매대행 전문 업종을 약사법에 도입하자는 얘기까지 돌았다는 당시에는 제약영업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 이슈와 함께 현재는 제약업계의 문제로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류충열 전 초당대 전임교수는 "2010년 11월 28일 이후부터 CSO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탱자까지 '감귤'로 부른다. 제대로 된 CSO를 육성하기 위해 윤리사항 규정, 약사법령 신설,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당히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짝퉁 CSO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29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올발른 CSO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언들이 발표됐다.

류충열 전 초당대학교 겸임 교수
류 교수는 "CSO는 육성 시킬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며 CSO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짝퉁 CSO의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개념 정리, CSO 윤리사항 제정, 제반 규정 약사법 신설, 관련 노동법 규정 등을 주장했다.

남쪽의 귤을 북쪽으로 옮겨 놓으면 탱자로 변한다는 내용의 중국 춘추시대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귤이었던 CSO가 겉모습은 같지만 맛은 볼품이 없는 탱자로 만들어진 데는 국내 제약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CSO 현실은 어떨까. 류 교수는 외자계와 국내계로 분류되며 국내계는 정통 CSO와 짝퉁 CSO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계는 공개적으로 MS&C, 평창 P&C, 서경실업 등으로 확인되며, 음성적으로 A형의 1인 소사장형, 2~5인 중소형, B형인 제약사 분사형이 있다"며 문제는 음성적인 짝퉁 CSO라고 지목했다.

음성적 CSO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CSO와 다르게 불법 리베이트 목적이 있으면서 외부 노출을 꺼려해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게 류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약 3000~5000개 업체들은 음성적 CSO에 속하지만 그 통계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마다 대략적 추정치만 내놓을 뿐이다.

그는 "문제점은 두 가지다. CSO에 대한 정의 미정립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있으며, CSO가 약사법 제도권 밖에 있어 법령으로 관리되어야 할 불법 행위까지도 처분과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관리 밖에 있으면 불법 행위 적발도 그만큼 어렵단 설명이다.

실체가 없는 만큼 CSO가 불법 리베이트의 핵심이라는 직접적 증거도 찾기 힘들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한 증거로 제약협회가 2014년 복지부에 CSO 리베이트 제공 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거나, 당해 10월 김성주 의원이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언급한 부분, 여러 의약전문지의 CSO 불법 리베이트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 배경에는 정통적인 CSO들의 주요 파트너인 다국적사가 오리지널 제품을 국내 상위 제약사에 판권을 넘기고, CSO가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된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제약사들이 CSO를 기피한 점이 있다고 류 교수는 봤다.

특히 부진한 품목을 가진 제약사와 이를 35% 이상의 고마진으로 수수하는 CSO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규제가 엄격한 제약사 보단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CSO로 판매를 전환하는 기업이 늘면서 불법 리베이트 이슈가 생길 만한 요인들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박성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성민 변호사도 약사법 제47조 2항에 CSO가 빠져 있어 이러한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사는 CSO를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는 합리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위법 행위를 했는데도 제약사는 죄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경우가 있다. 법원에서 모든 경우에 대해 제약사의 지시·감독 의무를 들어 CSO의 불법 리베이트로 제약사가 제재를 당하는 게 적법하다고 할지는 불분명 하다"며 법령에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고 품질 관리가 된다면 의약품간 경쟁은 가격이다. 가격 경쟁 혜택을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얻는가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법과 제도의 역할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증가시키는 경쟁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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