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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료기 옹호 복지부 공무원 징계해야"

  • 이정환
  • 2017-11-23 15:32:28
  • 요약
  • "한의약정책과장이 공정성 잃고 불법 의료행위 독려 발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의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옹호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의료법과 보건의료제도를 준수해야할 공무원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 발언을 해 문제라는 것이다.

23일 의협 한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특위는 지난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공무원이 "30년 후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못 쓰겠느냐. 어느 순간 찾아올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특위는 X-ray가 명백한 현대의료기기이고 한의사 사용은 불법 무면허 행위라는 것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며 복지부도 한의사 X-ray 사용은 면허 범위 외 행위라고 해석중이라고 했다.

한특위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한약정책과장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날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해당 과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정체성과 유지여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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