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도 보존…'제2예강이법' 채택
- 최은택
- 2017-11-24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도 보존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을 보존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이 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6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7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10평화이즈, 국립법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