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사, 국가 신생아 출생통보 의무화해야"
- 이정환
- 2017-11-27 11:17: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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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대법원에 법 개정 권고…"아동학대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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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사의 의무를 기존대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의사, 조산사 등에 대한 법적 의무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이라 의료계 반응에 이목이 쏠린다.
27일 인권위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등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아동인권 모니터링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위기에 처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을 기피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원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존재가 인정되고,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료와 교육적 방임에 놓이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게 인권위 시각이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도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며 "UN 사회권규약위원회도 올해 동일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가 아동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등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출생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을 추적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권미혁·백혜련 국회의원과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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