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각장애인 점자표시 약포장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7-11-28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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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권고안 마련, 제약계에 29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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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외부 포장에 시각장애인이 식별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표시관련 개선 권고안(의약품 점자표시 의무화)'을 마련하고 식약처에 권고하는 한편, 오는 29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문제는 점자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재량사항으로만 규정돼 있어서 전체 의약품 중 점자표시 제품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오남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약품에 점자표시가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제 3자의 도움 없이는 복용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약과 일반약의 점자표시 품목비율은 각각 0.1%,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점자표시가 활성화 된 안전상비의약품도 30.8% 수준에 머물러 총 0.2% 수준만 점자표시가 돼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가 신설되고 점자로 표기해야 할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접수받아 개선권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업계 관계자 등은 관련 양식에 의견을 개진해 이메일(policy@kpbma.or.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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