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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각장애인 점자표시 약포장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7-11-28 06:14:53
  • 개선 권고안 마련, 제약계에 29일까지 의견조회

의약품 외부 포장에 시각장애인이 식별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표시관련 개선 권고안(의약품 점자표시 의무화)'을 마련하고 식약처에 권고하는 한편, 오는 29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 명칭이나 상호 등을 점자로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점자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재량사항으로만 규정돼 있어서 전체 의약품 중 점자표시 제품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오남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약품에 점자표시가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제 3자의 도움 없이는 복용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약과 일반약의 점자표시 품목비율은 각각 0.1%,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점자표시가 활성화 된 안전상비의약품도 30.8% 수준에 머물러 총 0.2% 수준만 점자표시가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모든 의약품에 점자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가 신설되고 점자로 표기해야 할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접수받아 개선권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업계 관계자 등은 관련 양식에 의견을 개진해 이메일(policy@kpbma.or.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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