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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생동성시험 통합관리하면 해외 검체분석은?

  • 김정주
  • 2017-11-28 06:14:52
  • 식약처, 내년 10월까지 규정 마련...임상 의료기관 검체분석도 조사

앞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임상시험이 통합관리되면 글로벌 임상을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계획 설계에 크고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당국은 유계기간 1년 기간동안 업계 목소리를 듣고 하위 세부규정을 만들계획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고민은 깊고 다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낮 서울에서 개최한 '임상시험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책설명회'에 참가한 제약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임상-생동 통합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과 관련해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해외 중앙연구소(Central Lab) 분석 등 = 글로벌 임상을 하거나 해외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은 임상시험 통합관리에 따른 검체분석 절차가 고민거리다. 본사 중앙연구소(Central Lab)에서 분석을 할 경우 식약처가 그 현황과 운영상태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만간 업체별로 공문을 보내 분석기관 운영과 의뢰자(스폰서) 국내외 연구소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별로 적용하는 연구소 현황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외 중앙연구소 중심의 분석결과치 반영에 대한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또한 검체분석은 중앙이 아닌 로컬 연구소에서 하고 실시기관도 별도로 선정할 경우에도 각각의 진행상황을 조사,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실시기관, 즉 병원 랩(Lab)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조사해 조정하려고 한다. 병원 안팎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위, 자격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처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중"이라며 "조만간 규정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모집자 자격선정기준과 명칭, 목적 등은 현행 선정기준을 기본 틀로하되 부작용보고에 담당자 삽입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할 계획이다.

◆부작용의 기술 범위 = 제약계는 임상시험 부작용보고에서 시험용의약품 외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에 대한 기술 범위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시험용 약제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구체적 기술이 가능하지만 관련 없는 대조약이나 시험 전 조치되는 시술 등 그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부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을 가졌다.

예를 들어 혈액검사가 전제되는 시험의경우 체혈부위의 멍 등 의약품과 관련 없이 나타나는 상황을 부작용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작용의 경우 임상자료집을 통해 의사들에게 전달되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추후 임상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시험약제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시술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약물이상반응(SUSAR) = 이번 개정에 따르면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기간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날부터 임상시험 종료보고 때까지다. 이미 보고된 SUSAR 추적보고는 종료보고 이후라도 가능한 계속 보고를 해야 한다. 계획서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국내 시험 종료 후에 시험자가 SUSAR 보고를 할 때 의뢰자는 인과관계의 평가 등을 통해 신속보고 여부를 결정해 식약처에 보고하면 된다.

이번 개정에서 SUSAR 보고 대상은 위약을 제외하고 시험약과 대조약을 모두 포함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타사 대조약에서 SUSAR가 발생하면 해당 제약사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병용약은 다른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들어 글로벌 항암제가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는데,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주로 보는 1상 외에 대조군을 설정하는 임상의 경우 시험약이 아닌, 병용약에 SUSAR가 있을 수 있다. 새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시험약과 대조약을 기본으로 설계됐다.

병용약 부작용의 경우 기존 가이드 범주 안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병용약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SUSAR로 규정하기 보다는 임상진행 정보로서 보고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미다.

◆기타 = 생동성시험에 사용된 시험약은 시험의뢰자와 의료기관 모두 생동성시험을 재현할 수 있는 분량의 사용 제제와 동일 제조번호의 대조약, 시험약을 품목허가(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신뢰성보증확인서의 경우 의료기관에는 해당하지 않고, 분석기관에만 해당하는 업무로 개정됐다.

시험약제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식약처에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되 도중에 임상시험계획 일부가 변경되면 변경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코드명이 바뀔 경우는 식약처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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