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 '경상대병원 약국 등록취소' 소장 접수 완료
- 정혜진
- 2017-11-29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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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약사법 원칙 다툴 것"...창원지법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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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알려진 대로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일반인 4명 등이 원고로 나섰다.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국 허가를 내준 창원시청이다.
창원시약은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약 측은 '이 사건은 단순히 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에 입주한 약사 그리고 인근 약사의 사적인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경상대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음이 명백한 행위를 자행했고, 창원시가 저지하고자 했으나 행정심판에 의해 불법이 허용되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창원시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및 7만 약사 회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이 개설된 것이 우리나라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어 그 당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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